본회는 "미드웨스턴침레신학대학원(이하 미드웨스턴) 한인동문회"라 칭하며,영문으로는 Korean Alumni Association-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AA-MBTS)라 칭한다.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가. 동문회원 간의 상호 친목 및 교제 증진
나. 교회 개척과 성장 협력 도모
다. 미드웨스턴 한국부 홍보
라. 미드웨스턴 장학금 지원
본회 사무실은 본회 회장이 상주하는 장소에 둔다.
본회는 미드웨스턴 총동문회 및 미드웨스턴(특히 한국부)과 상호 협력관계를 맺으며, 자율적인 체제로 운영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수행한다.
가. 동문 간의 상호 친목 및 교제 증진
본회는 정기 모임 및 SNS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문 간의 상호 친목 및 교제를 함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한다
나. 교회 개척과 성장 협력 도모
본회는 동문의 교회 개척 및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돕는 일에 협력을 도모한다.
다. 홍보와 장학금 지원
미드웨스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교를 홍보하고 장학금을 조성하여 미드웨스턴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다.
본회는 미드웨스턴 한인 동문들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있다.
본회 정회원의 자격은 미드웨스턴 및 스펄전 대학 졸업생과 미드웨스턴과 스펄전 대학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한다. 특별회원은 미드웨스턴에 근무하는 한인 교수 및 직원으로 미드웨스턴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특별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특별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가 부과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특별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 회비 및 후원금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본회의 발전과 명예에 공을 세운 동문은 표창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동 및 언동을 한 동문은 본회 정기 모임의 참석 인원 2/3의 찬성을 통해 회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가. 고문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지역 총무 4인
나. 회장
미국과 한국 및 기타 지역의 대표로 본회의 운영을 총괄 감독하며 모든 모임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
미국과 한국(기타 지역 포함)에 각각 한 명의 부회장을 두며 본회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행정 및 결의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동문의 연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다.
본회 임원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
본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임원들의 추천을 얻어 미국 정기모임에 상정되며 해당 모임에서참석 인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단, 한국(기타 지역 포함) 동문 부회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에서 선출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지역 총무
지역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이 상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
재임 기간 중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임원직에서 사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회장 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지역총무직의 경우는 회장과 부회장이 상의하여 새로운 지역 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직의 경우는 임원회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임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임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과 부회장의 잔여 기일을 승계한다.
회장은 유사시에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동문회 모임은 정기모임과 비정기모임으로 나눈다. 정기모임은 매년 1회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열리며 정기모임 일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모임이 열리기 전 3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 개최한다. 비정기모임은 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으며 모임이 열리기 전 30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해야한다.
가.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나. 본회 동문은 일년에 20불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매년 회계 보고와 예산안은 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모임에서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마. 회계지출 상세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바. 재정지출의 정확성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 각각 한 명의 감사를 두어 업무 및 재무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감사 결과를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사.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정의 일부를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가. 회칙의 수정: 본회의 회칙 수정은 정기모임 1개월 전에 상정하여 정기모임에서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인준을 얻는다.
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칙 및 세칙, 부칙은 임원회에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1) 본 회칙은 미드웨스턴 한인동문회 제1대 석정문 목사가 2019년 10월 18일에 초안을 작성했고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목사가 2019년 10월 21일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2) 본 회칙은 2019년 11월 7일 동문회 정기모임에서 참석인원 2/3의 동의를 거쳐 해당 일자로부터 시행한다.